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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도 해설

개발부담금제도

개발부담금제도

 

1. 개발부담금제도 도입취지 및 목적 

  •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개발부담금 환수 개념

  • 사업시행 전과 후의 지가차액에서 당해 사업토지에 투입된 개발비용을 차감한 후 개발이익의 일정률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제도

 

 

 

 

 

 

 

 

 

 

 

 

 

 

 

 

 

 

 

 

 

 

 

3. 개발부담금의 산정

 

개발이익의 산정방식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 x 부담률

  • 종료시점지가 :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공시지가, 감정평가가액 또는 처분가격)

  • 개시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의 토지의 가액(공시지가 또는 매입가격)

  • 정상지가상승분 : 평균지가변동율, 정기예금이자율 중 최대값

  • 개발비용 :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공사원가계산, 도급공사비 또는 표준비용)  

       ① 부지조성비용(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② 법령 등에 의한 기부채납가액, 부담금 ③ 해당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등

 

  • 부담률 : 1999.12.31 이전 : 50%

                   2000.1.1~2014.7.14 : 25%

                   2014.7.15 이후 : 제1호~제6호까지 20%적용, 제7호,제8호는 25%적용

종료시점지가

(개발 후 지가)

지가상승분

개발이익

(정부의 투자, 토지이용계획적 결정,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지가상승분)

개발비용

(토지소유자의 투자에 의한

지가상승분)

정상지가상승분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개시시점지가

(개발 전 지가)

개시시점지가

(개발 전 지가)

환수대상

공제대상

부과기준

부과 기준

 

1. 개발사업의 개념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 등(법 제5조의 규정)을 말한다. 

 

  • 제1호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 제2호 산업단지개발사업

  • 제3호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개발사업을 포함한다)

  • 제4호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제5호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 제6호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경륜장·경정장 포함)

  • 제7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제8호 그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2. 개발부담금 경감 및 면제 적용 여부 

 

부담금관리기본법 법률 제6589호(2001.12.31.)부칙 제2조

(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각각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따로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담금관리기본법 법률 제7709호(2005.12.7.)부칙 제2조

(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를 삭제한다. 즉 2006.1.1. 이후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 12245호 (2014. 1. 14)부칙 제 8조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 개발부담금 면제

 

즉, 2014. 7. 15. ~ 2015. 7. 14. 기간 중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경감 및 면제에 해당

 

 

 

 

 

 

 

 

*계획입지사업 : 선계획 후 개발 원칙에 따라 지구된위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법 제5조제1항제1호~제6호)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지역개발 및 도시환경정비,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 체육시설 부지조성(골프장, 경륜장, 경정장 설치사업 포함)

*개별입지사업 :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 등으로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시행되는 난개발사업(법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20%적용

25%적용

지가산정

지가산정

 

1. 부과종료시점지가

 1) 공시지가 기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의거 종료시점지가는 부과종료시점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당해년도 1월1일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상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2) 매입가 기준

부과대상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 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 지가로 할 수 있다. 또한 법률 제10조3항에 의거 부과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격으로 결정 할 경우 종료시점지가는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부과개시시점지가

 1) 공시지가 기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거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2) 매입가 기준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실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로부터 부과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 경매나 입찰로 매입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매입한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부과개시시점이 전에 매입한 경우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때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이거나,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86조 내지 제288조에 따른 법인인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인 경우

 

3. 정상지가상승분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해당 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정상지가변동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월별 평균지가변동률(해당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도별 정기예금이자율은 100분의 2.5으로 하고, 월별 정기예금이자율은 1천분의 2로 한다. (2014. 7. 15. ~ 2015. 6 30 까지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분에 적용) 

 

 

  • 정상지가 상승분의 적용

부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연도 중에 부과 개시 시점 또는 부과 종료 시점이 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월별 정상지가상승분(각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월 1일 현재의 지가에 그 월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부과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으로 하되, 월 중 일부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그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부과기간 중 제2차 연도 이후의 각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 또는 전년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전년도 부과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과기간 중 제2차 연도 이후의 각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 또는 전년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전년도 부과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앵커-개발비용산정기

개발비용 산정기준

 

원칙적으로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서 산정하되, 납부의무자가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자료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순공사비

 

  • 해당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 

 

2. 조사비

 

  • 직접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순공사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합계액

  •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각종 영향평가에 드는 비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및 발굴에 드는 비용

  •  개발사업 토지에 대한 지반조사에 드는 비용 

 

 

3. 설계비

 

  • 해당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 해당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의 합계액

 

 

5. 기부채납액

 

  • 납부 의무자가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개발사업 목적이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가격에 기부하는 토지 또는 공공시설 등의 가액이 포함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토지의 가액: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

  • 공공시설 등의 가액: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금액

 

6. 부담금 납부액

 

  •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의 합계액

 

7. 토지의 개량비

 

  • 해당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내에 부과 대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8. 제세공과금

 

  •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의 합계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① 개발사업 대상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로 인하여 납부한 금액. 다만,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는 제외한다.
  ② 벌금, 과태료, 과징금 또는 가산금 등 각종 법령이나 의무 위반으로 납부한 금액 

 

9. 보상비

 

  • 토지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구역의 건물, 공작물, 입목 및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비.

  • 이 경우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①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매입한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실제 매입가격
  ② 기존에 소유한 건물인 경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없거나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업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0.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개발비용의 최고한도]

 

  • 초과금액을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 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따른 금액

②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초과하는 경우에도 개발비용으로 보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지방재정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출한 개발비용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나 기관(이하 “개발비용산정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그 개발비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 등 명백한 원인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개발비용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제3항에 따른 개발비용의 세부 항목별 산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비용의 검토의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 해당 개발사업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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