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부담금제도 해설
개발부담금제도
1. 개발부담금제도 도입취지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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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개발부담금 환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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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전과 후의 지가차액에서 당해 사업토지에 투입된 개발비용을 차감한 후 개발이익의 일정률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제도
3. 개발부담금의 산정
개발이익의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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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 상승분) x 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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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시점지가 :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공시지가, 감정평가가액 또는 처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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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시점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의 토지의 가액(공시지가 또는 매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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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지가상승분 : 평균지가변동율, 정기예금이자율 중 최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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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 :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공사원가계산, 도급공사비 또는 표준비용)
① 부지조성비용(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② 법령 등에 의한 기부채납가액, 부담금 ③ 해당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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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률 : 1999.12.31 이전 : 50%
2000.1.1~2014.7.14 : 25%
2014.7.15 이후 : 제1호~제6호까지 20%적용, 제7호,제8호는 25%적용
종료시점지가
(개발 후 지가)
지가상승분
개발이익
(정부의 투자, 토지이용계획적 결정,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지가상승분)
개발비용
(토지소유자의 투자에 의한
지가상승분)
정상지가상승분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개시시점지가
(개발 전 지가)
개시시점지가
(개발 전 지가)
환수대상
공제대상
부과 기준
1. 개발사업의 개념
개발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 등(법 제5조의 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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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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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산업단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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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개발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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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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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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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경륜장·경정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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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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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그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2. 개발부담금 경감 및 면제 적용 여부
부담금관리기본법 법률 제6589호(2001.12.31.)부칙 제2조
(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각각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따로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담금관리기본법 법률 제7709호(2005.12.7.)부칙 제2조
(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를 삭제한다. 즉 2006.1.1. 이후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 12245호 (2014. 1. 14)부칙 제 8조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 개발부담금 면제
즉, 2014. 7. 15. ~ 2015. 7. 14. 기간 중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경감 및 면제에 해당
*계획입지사업 : 선계획 후 개발 원칙에 따라 지구된위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법 제5조제1항제1호~제6호)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지역개발 및 도시환경정비,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 체육시설 부지조성(골프장, 경륜장, 경정장 설치사업 포함)
*개별입지사업 : 지목변경 수반 건축사업 등으로 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무차별적으로 시행되는 난개발사업(법제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20%적용
25%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