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산정 및 검증
정비사업에서 공사비를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려고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의뢰하여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 받도록 하는 제도
용역개요
○ 대상사업 :
①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증기관에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2. 공사비의 증액 비율(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10 이상
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공사비의 증액 비율(검증 당시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한다)이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2호에서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의 적용은 당초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비 산정 기준일(기준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직전달 생산자물가지수와 제8조 검증 기준시점의 직전달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하며, 제1항제3호에서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의 적용은 검증 후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비 산정 기준일(기준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직전달 생산자물가지수와 제8조 검증 기준시점의 직전달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2호에서의 당초 계약금액은 시공사 선정 이후 최초 체결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다만 2019년 10월24일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2019년 10월24일 직전 체결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 제출서류 :
① 공사비 검증을 신청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신청인”)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 서류(이하 "부대서류”)를 첨부하여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비 목록 및 사유서
2.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단계별 도급계약서, 시공자 입찰관련 서류
3.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서등 인·허가 관련 서류
4. 변경전·후 설계도 및 시방서(특기시방 포함), 지질조사서, 자재설명서 등
가. 설계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른 내역서 작성이 가능한 실시설계도면 수준으로 한다.
5. 공사비 총괄표, 변경 전·후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서, 단가산출서(일위대가, 공량산출서, 단가산출서에 준하는 근거서류) 등 공사비 내역을 증빙하는 서류
가. 일위대가의 경우 각 품목별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등을 기초로 작성
나. 1식성 단가의 경우 견적서 등 산출근거 제출
6. 기타 검증기관이 요구하는 검증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서 및 부대서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고, 검증기관에서 검증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부대서류는 제외할 수 있다.
③ 검증기관은 신청서와 부대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업무범위
1. 예정공사비 산정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조경, 소방, 통신 등의 공사비 산정
2. 수량산출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조경, 소방, 통신 등의 수량 산출
3. 검증기관(한국부동산원) 협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비사업비 공사비 검증기준에 의거 공사비 검증 협의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