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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 업무 대행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예정지 및 기존학교 일대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공공시설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위해성이 있는 환경은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조화하기 위한 제도

​교육환경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KOREA CONSTRUCTION DEVELOPMENT CONSULTING FIRM

​OUTLINE OF PERFORMING BUSINESS

(목적)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17.2.4.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학교 설립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개발사업시행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함(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절차)

Subject of evaluation

(평가대상)

1. 위치

  • 일반사항

  • 통학범위

  • 통학안전

  • 동풍·조망 및 일조

2. 크기·외형

  • 교지면적

  • 교지형태

3. 지형 및 토양환경

  • 지형 및 경사도

  • 풍수해

  • 교지의 과거 이용 상황 등

  • 토양환경 등

4. 대기환경

  • ​대기질

  • ​소음 및 진동

5. 주변 유해 환경

  • ​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 위험시설

6. 공공시설

  • 기반시설

  • 그 밖의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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