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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 업무 대행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예정지 및 기존학교 일대의 위치,
교통, 일조, 지형, 환경, 위험시설, 공공시설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위해성이 있는 환경은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조화하기 위한 제도
교육환경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해드립니다.
KOREA CONSTRUCTION DEVELOPMENT CONSULTING FIRM
OUTLINE OF PERFORMING BUSINESS
(목적)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17.2.4.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학교 설립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개발사업시행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도록 함(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절차)
Subject of evaluation
(평가대상)
1. 위치
-
일반사항
-
통학범위
-
통학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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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풍·조망 및 일조
2. 크기·외형
-
교지면적
-
교지형태
3. 지형 및 토양환경
-
지형 및 경사도
-
풍수해
-
교지의 과거 이용 상황 등
-
토양환경 등
4. 대기환경
-
대기질
-
소음 및 진동
5. 주변 유해 환경
-
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
위험시설
6. 공공시설
-
기반시설
-
그 밖의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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