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입주자모집승인 및 분양신고 대행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 등을 공급하는 자가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주택을 공급하는 자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해당 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관할 시·군·자치구의 인
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해야 하는 제도
용역개요
○ 컨설팅 대상사업 :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등), 오피스텔 등
○ 업무범위
1. 입주자모집공고 대리작성
-
입주자모집공고를 작성해드립니다. (수시로 개정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반영)
-
분양가 테이블 작성, 특별공급 내역 작성, 유의사항 검토, 승인권자 요구사항 입력 및 검토
-
대지비, 건축비 산정 및 주택형별 분배
2. 분양원가보고서 작성(택지비 및 건축비 산정보고서)
-
택지비 가산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정
-
플러스옵션(발코니확장비용) 산정
-
마이너스옵션 산정
3. 한국부동산원(청약홈) 업무
-
입주자모집공고안 검토 및 온라인이용신청 대행
-
추첨 및 당첨자발표일, 계약일자 검토
-
주택관리번호 수령
4.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서 발급업무 대행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서 발급 관련 업무 대행
-
고분양가관리지역 심사자료 제출업무 대행
5. 세움터 대리작성
-
주택형별 면적, 분양금액(계약금, 중도금, 잔금)입력 및 접수대행
-
입주자모집승인 구비서류 업로드
6. 대관업무
-
분양승인에 관련된 대관업무를 일체 대행합니다.
-
입주자모집승인 구비서류 준비 및 보완사항 조치
-
기타 승인에 필요한 모든 관련 업무
문의전화 031-751-3460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오후 6시까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