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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 및 보상업무 대행 컨설팅

토지의 수용절차는 먼저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고,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하여 결정하고,

그 결정에 불복(不服)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용역개요

 

1. 용역의 목적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미동의자 · 행불자 · 사망자등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업무를 사업계획승인 후 준공전까지 완료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도시계획시설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3. 용역의 범위 

 ⑴ 수용재결을 위한 제반서류 준비업무

    - 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파악

    - 보상계획열람공고(일간신문)

    - 출입의 통지 의뢰

    -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서 발송업무

    - 미동의자등과 보상협의 업무(토요일.일요일 제외)

    - 거주사실 확인업무 및 공시송달 업무(행불자 및 사망자)

 ⑵ 지장물 조사 및 건축물실측 지원업무

 ⑶ 수용재결 감정평가에 대한 지원업무

 ⑷ 열람공고 의뢰

 ⑸ 수용재결을 위한 열람공고 기간 중의 시행자 답변서 처리업무

 ⑹ 재결심의를 위한 협조업무

 ⑺ 재결서 정본 수령업무

 ⑻ 보상금에 대한 공탁 업무지원

 ⑼ 소유권이전에 따른 업무지원

 

토지등의 협의 및 수용 절차 

 

 

  ○ 미동의자 및 행불자 · 사망자 명부확인​

대상토지등 소유자 파악

 

     ○ 토지 · 건물 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무허가건물확인원

     ○ 사업계획승인(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서)

     ○ 관보· 시보· 구보 고시문

 

서류발급신청

 

     ○ 물건(실측평면도,건축물현황도)

     ○ 영업권

     ○ 현황도로및잔여지인 경우 현황측량성과도

 

대상물건조사

  ○ 토지조서, 물건조서 작성

토지조서 · 물건조서 작성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20인 이상인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

 ○ 14일이상 일반인에게 열람공고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업자 3인 선정(사업시행자 1명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각1인씩 추천)

  ○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 감정평가업자 추천 

  ○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추천 

○ 시장.군수.구청장은 열람기간 만료후 30일이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상협의회

○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

○ 통지 불능일 때 관할구청장에게 게시공고 14일간

○ 토지조서.물건조서.협의경위서 서명날인 거부 시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

협의(30일간)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의 신청

○ 관할 구청 14일 이상

○ 열람기간 중 토지등 소유자 의견서에 대한 시행자 의견서 제출

열람

○ 관할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심리 매월 실시 

○ 심리 후 재결서 정본 수령 시 까지 (7개월 ~ 8개월) 

재결

○ 수용개시일까지 관할법원공탁소에 공탁함.(정본수령 후 49일이내)

○ 공탁 후 소유권 이전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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