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용도폐지 및 매수대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40조
3항 일반재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17.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등을 고려할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18.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타. 「주택법」 제15조, 제19조 및 제30조에 따라 매각 대상이 되는 국유지를 그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용역개요
1. 용역의 목적
일반 재산의 경우 용도폐지 절차 없이 바로 매수신청이 가능 하나 도로, 구거, 하천 등은 행정재산으로 매수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용도폐지를 하여야 함. 현장조사 및 측량 이후 해당 인허가기관의 협의를 통해 용도폐지를 진행하고 이후 행정기관에 매수신청 대행업무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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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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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조례
3. 용역의 범위
⑴ 국공유지 용도폐지업무
- 국공유지 용도폐지 신청서 작성 및 현장조사 등 기본자료 작성
- 국공유지 사용계획서 작성
- 국공유지 매수 사유서 작성
- 현황측량, 분할측량 지원업무(측량: 대한지적공사 / 측량수수료 발주처 부담)
- 국공유지 용도폐지 관련 대관업무(구리시청 건설과)
⑵ 국공유지 매입
- 국공유지 공부의 조사 및 확인
- 사용허가 신청에 에 관련된 업무
- 관리청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 업무
- 매수신청에 관련된 대관 업무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