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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산정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대지비 및 건축비 산출시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여
기존 비율보다 대지비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과세부분인 건축비의 비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절감합니다.
용역개요
○ 컨설팅 대상사업 :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등),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
주택의 부가가치세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를 초과하는 부분과 상가부분, 오피스텔부분 등의 건물 부분에 한하여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9항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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