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건축물 인증

녹색건축인증,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일조권, 소음분석 등  다양한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녹색건

 

녹색건축인증

 

개요

 

  •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제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오염 물질의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건축물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관련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

  • [녹색건축인증 기준]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서울시 [공공건물 에너지 건설기술심의 기준]

 

평가항목

 

  • 토지이용 및 교통                  

  • 에너지 및 환경오염

  • 재료 및 자원

  • 물순환관리

  • 유지관리                

  • 생태환경

  • 실내환경

  • 주택성능분야

 

인증시기

 

  • 예비인증 : 건축허가 신고 또는 사업계획 승인 후

  • 본인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후 (개별법령에 따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예외)

 

 

인센티브

 

  •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 조경면적 완화, 용적률 및 높이 완화, PQ가점 부여

  •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경감

  • 녹색건축인증비용 지원(50~100%)

  • 공동주택의 경우(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가산비율을 적용하여 분양가격 산정

 

 

인증기관

 

  • 한국감정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녹색도시건축센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한국그린빌딩협의회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교육환경연구원 / 크레비즈인증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친환경주택성능평

 

 

친환경주택성능평가

 

개요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고효율 설비기술,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외부환경 조성기술, 녹색 IT기술 등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 국토교통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적용대상

 

  •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

 

 

평가방법

 

  • 의무사항 적용 + 기준이상의 열관류율 적용

  • 의무사항 적용 + 40%이상 에너지 절감(60㎡초과) 

                               30%이상 에너지 절감(60㎡이하)

  • 의무사항 적용 +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60㎡초과)

                               에너지 효율등급 3등급(60㎡이하)

 

인증시기

 

  •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 주택성능평가서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

 

 

인센티브

 

  • 에너지절감율에 따른 취득세 5~1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에너지관리공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감정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물에너지효율등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개요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통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

 

 

관련법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규칙]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기준]

  •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

 

  •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 주거용 이외용도 건축물(업무시설)

  • 기타 냉·난방 면적이 500㎡이상인 건축물

 

 

평가항목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요량을 기준으로 인증등급 평가

 

 

인증시기

 

  • 예비인증 : 건축허가 신고 또는 사업계획 승인 후

  • 본인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후 (개별법령에 따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예외)

 

 

인센티브

 

  •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3~15%감면(지방세 특례제한법) 또한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용적률 제한기준, 조경면적 기준, 건축물 최대높이 기준완화(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장)

 

 

인증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교육환경연구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감정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녹색도시건축센터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인증등급

 

  • 1+++, 1++, 1+, 1~7등급까지 총 10개 등급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