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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업무

  • ​지정권자 : 시도지사, 국토부장관

  • 제안자 :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 사유지 50% 이상 동의를 받은 자

  • ​시행자 : 촉진지구 내 사유지 50% 소유한 기업형임대사업자, LH등 공공주택사업 시행자(택지 조성에 한정)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개발 절차

​촉진지구 제안 시 검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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