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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 : 시도지사, 국토부장관
제안자 :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 사유지 50% 이상 동의를 받은 자
시행자 : 촉진지구 내 사유지 50% 소유한 기업형임대사업자, LH등 공공주택사업 시행자(택지 조성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