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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리처리 지침」 제82조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관련 업무 대행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KOREA CONSTRUCTION DEVELOPMENT CONSULTING FIRM
OUTLINE OF PERFORMING BUSINESS
(목적)
(인증대상)
예비인증
본인증
(인증기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2조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PRELIMINARY CERTIFICATION
(예비인증 신청시기)
(예비인증 인증기준 및 인증등급)
인증기준
인증등급
CERTIFICATION
(본인증 신청시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본인증 신청절차)
예비인증
이행정도
입주민 이용률
및 만족도
예비 인증된
주거서비스
변경의
타당성
주거서비스
평가 방법
(본인증 유효기간 및 인센티브)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2년
만료일 3개월 전 인증
연장신청 가능(2년)
인센티브
우수단지 홍보 및 정부포상
그 밖에 관련 정책이나 사업
시행 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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