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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리처리 지침」 제82조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관련 업무 대행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KOREA CONSTRUCTION DEVELOPMENT CONSULTING FIRM

​OUTLINE OF PERFORMING BUSINESS

(목적)

(인증대상)

예비인증

본인증

(인증기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2조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PRELIMINARY CERTIFICATION

(예비인증 신청시기)

(예비인증 인증기준 및 인증등급)

     인증기준     

     인증등급     

CERTIFICATION

(본인증 신청시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본인증 신청절차)

예비인증
이행정도
입주민 이용률
​및 만족도
예비 인증된
주거서비스
변경의
​타당성
주거서비스
​평가 방법

(본인증 유효기간 및 인센티브)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2년 
만료일 3개월 전 인증
​연장신청 가능(2년)

     인센티브     

우수단지 홍보 및 정부포상 
그 밖에 관련 정책이나 사업
​시행 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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